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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2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7]
판시사항

빌딩의 관리인이 수령한 서류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에 의한 결정이 1979.9.8 원고의 대리인에게 발송되었으나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그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 동일 2시경 이를 수령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달 10일에 위 대리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위 결정서는 같은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이민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2.11 위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79.1.1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2.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4.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같은 달 13 이를 송달받은 후 같은 해 6.11 국세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같은 해 9.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9.8 이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세무사)에게 발송하였으나, 동일이 토요일인 까닭에 위 소외 1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빌딩의 관리인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하였고, 위 소외 2는 월요일인 같은 달 10 이를 위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는 1979.9.10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1979.11.9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8조 에 의하여 송달하는 동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법제상 서류의 송달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서류가 수송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4.9.8. 선고 63누19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1979.9.8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같은 달 10에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 대법원 1976.4.27. 선고 76다192 판결 참조) 소론 우편법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우편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취급요령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우편물 송달에 관한 효력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서류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의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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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30.선고 79구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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