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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언니인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나 옷 속으로 비치는 속옷 등을 훔쳐보며 피해자를 흠모하고 있던 중, 피해자 및 C과 저녁을 먹고 C이 먼저 집으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5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더 꽉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앉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면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비명을 지르자, 바지를 내리던 것을 멈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던 중,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음에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잠시 행동을 멈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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