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19:2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자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에게 “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나가 서 담배 피우지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담배 안 피우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약 30,000원 상당인 목재 의자를 발로 차서 부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원 상당인 사기 그릇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6 19:55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 대구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안에서 제 1, 2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 동행되어 조사 후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교도소 가서 공무원들이 주는 밥이나 묵을 란 다. 대질시켜도” 라며 고성을 지르고 파출소 내 탁자에 머리를 박는 등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