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EGH 피고인들은 2008. 5. 15. 15:00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흥국쌍용화재보험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세레스 차량이 피고인 E가 운전하고 L피고인 GH가 동승한 M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으로부터 2008. 7. 3.경 합의금 명목으로 578,879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84,58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DGF 피고인들은 2008. 7. 29. 21:05경 대전 중구 태평동 뚝방길 도로에서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메리츠화재해상현대해상보험 콜센터에 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N피고인 G가 동승한 O 엘란트라 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하고 P피고인 F가 동승한 Q 뉴프린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08. 7.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4,655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 31. 11:3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IC 부근 도로에서, LIG 손해보험에 그 일시장소에서 R이 운전하는 S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고 TU이 동승한 V 오피러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