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24. 경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액 상당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자동차 사고시마다 방어 비용 등이 지급되는 ‘ 무배당 LIG 웰 빙 보험 ’에 가입하고, 2010. 7. 29.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방어 비용, 면허 취소 위로 금 등이 지급되는 ‘ 무배당 삼성 화재 가정종합보험안전한 생활 ’에 추가로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13. 경 동복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 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14. 06:00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J 렉스 턴 승용차로 고의로 피고인 B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으로 하여금 K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 받게 하고, 같은 달 15. 12:08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 구 LIG 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13,280원, 같은 달 16. 경 피고인 B의 합의 금 명목으로 1,350,000원, 같은 달 17. 경 자동차 보험료할 증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 등 합계 1,663,28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01:0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유치원 앞 골목길에서, J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