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카 빙 2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를 월정리 방면에서 평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이륜차를 넘어뜨려 위 이륜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 여, 28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및 족부 심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카 빙 2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순 번 4)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