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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8 2019가단2817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17655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9.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68,6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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