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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2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5.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80,000원(매월 16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6.부터 2014. 2. 16.까지 4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2014. 3.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4. 2.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는바, 임대차계약 종료 전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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