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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100244
건물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년 11 월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고, 2018년 1 월경부터 차임이 월 2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15.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2019. 10. 16. 원고들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

A은 2019. 10. 21.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등을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갱신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0. 23. 원고들의 증액 요구가 과다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

A은 2019. 11. 11.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을 인도 일로부터 2020. 11. 17.까지로 정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2018. 1. 30. 자 임대차 계약서( 갑 3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를 제시하면서 ” 이 계약서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4.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였고, 2019년 11 월경 원고 A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27. 피고에게 ‘ 피고의 형사고 소 등으로 인하여 상호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이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0. 11.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 하여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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