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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모텔' 302호실에서 애인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걸레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액 상당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가방을 싸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입고 있던 시가 미상액 상당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 손괴한 후, “바지도 칼로 찢어버리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머리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타박상,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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