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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산시 B원룸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SK브로드밴드 및 LG파워콤에 전화하여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3. 9.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LG파워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LG파워콤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위 원룸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가 가져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SK브로드밴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및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LG파워콤 설치기사에게 마치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고도 이용대금 합계 64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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