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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1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9.경 김해시 B주택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케이블, 전화 가입 신청서 상의 고객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자란에 ‘C’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SK브로드밴드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계약서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한 인터넷, 케이블, 전화를 이용하던 중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납요금 및 기계값 합계 623,240원을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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