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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0:45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일 초등학교 앞 네거리를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해 공공원 방면에서 천일초 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작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천일초 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47세 )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미합의)

1. 피해자 진단서, 치과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상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 이륜차가 책임보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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