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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합11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DZ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Z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Z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6. 10. 27.경부터 2014. 2.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EB으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4. 2.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EC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4. 16.경부터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ED 함정에서 항해장으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경위)이다.

피고인은 목포ㆍ신안 선적 새우잡이배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으로부터 향후 그가 선원들의 인적사항, 수배 여부, 승선현황 등을 문의할 경우 해양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위 내용들을 조회하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6. ~

8. 일자불상 저녁경 목포시 EE에 있는 EF 유흥주점에서 약 1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 11.경 일자불상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4. 1. 27. 위 EF 유흥주점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A이 제공하는 현금 413만 원 현금 413만 원은 2013. 12. 5.자 및 2014. 1. 25.자 각 부정행위 이후에 수수하였지만, 그 수수의 범의는 피고인 DZ이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뇌물수수의 범의와 동일하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뇌물수수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9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아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20:40경 목포시 청호로 231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A으로부터 도망간 선원 EG와 EH가 현재 어느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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