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0: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중앙대로를 대구역 지하 차도 쪽에서 동침 산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22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0. 02:03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대구 북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K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