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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2:05 경 대구 북구 태평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CC 대구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평동에 있는 대구역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교 동네거리 쪽에서 태평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92,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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