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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7265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남은 임금 340,000원(2,340,000원 - 2,000,000원), 원고 B에게 남은 임금 1,900,000원(3,900,000원 -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 A은 2012. 6. 24.부터 2012. 9. 11.까지, 원고 B은 2012. 6. 18.부터 2012. 9. 11.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340,000원, 원고 B은 3,90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276815호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2,340,000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3,9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등본이 2012. 12. 2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2. 12. 28. 각 1,000,000원, 2013. 3. 6. 각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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