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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합1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대중탕에서 매점 직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신 음료수 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양아치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떼어 먹으려고 하는 줄 아냐.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평소 피고인이 인쇄 관련 일을 하면서 플라스틱 우유 통에 넣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아농(시클로헥사논) 신나’ 2통(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위 대중탕으로 찾아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3. 5. 00:20경 위 대중탕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티셔츠에 위 신나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현장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1. 압수된 신나가 들어 있었던 플라스틱 우유통 2개(증 제1호), 라이타 2개(증 제2호), 찜질복 반팔 상의(증 제3호), 찜질복 반바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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