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7. 11. 2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 계약( 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 D (2) 수익자 : 만기시- 원고 A, 상해시- D, 사망시- 상속인 (3) 보험기간 : 1997. 11. 26.부터 2017. 11. 26.까지 (4) 보험금지급규정 : ①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 보험금 150,000,000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약관 제14조 제1항) ② 평일 기타재해사망 보험금 15,000,000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③ 기타 교통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0,000,000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④ 이 보험에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
(약관 제10조 제1항). 나.
D은 2017. 1. 11. (수요일) 18시 분 단위 이하 시간 불상 무렵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대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소재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방향 16.4km 1차로상에 이르러 단독사고를 야기하고 위 소나타 차량을 1, 2차로에 걸쳐 정차(이하,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위 소나타 차량의 뒤 1차로 왼편의 중앙분리대 통상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양 방향으로 다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