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정160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 층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D 마트’ 내에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한 베트남 산 소스( 영문 제품명 : CHIN-SU)를 24개를 총 70,000원에 구매하여 마트 내 진열대에 진열하고, 그중 8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매장 및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