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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8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곡물 판매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 위 장소에서, 정상적인 수입 절차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 보따리 상을 통하여 구입한 콩 28 포대 약 980kg , 율무 10 포대 약 375kg 을 2017. 1. 26.까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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