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창원시 성산구 D, 5 층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F으로 하여금 ‘G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 효력 정 지가 처분신청 ’에 관한 ‘ 당사자 선정서’ 의 ‘ 선 정자’ 란에 ‘H (I), 창원시 의 창구 J’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주민등록번호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당사자 선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에서 F으로 하여금 ‘G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한 ‘ 효력 정 지가 처분신청’ 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당사자 선 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3. 경 제 1 항 기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G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 효력 정 지가 처분신청 ’에 관한 ‘ 당사자 선정서’ 의 ‘ 선 정자’ 란에 ‘H (I), 창원시 의 창구 J’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당사자 선정서 1 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3. 경 제 2 항 기재 창원지방법원에서 F으로 하여금 ‘G 지구 도시개발 사업 진행 대의원회의’ 결과에 대한 ‘ 효력 정 지가 처분신청’ 을 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담당직원에게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당사자 선 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