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철사 1개( 증 제 13호), 쪽집게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4. 02:50 경 쯤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훔쳐 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철사를 운전 석 창문 안쪽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다가, 잘 안 되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운전석 창문을 깨트려 잠금장치를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차량을 절취하지 못하자 택시에 승차한 후 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탈 것을 마음먹고, 2016. 2. 14. 0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공장 맞은편에서 피해자 H( 남, 65세) 이 운행하는 I 소나타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J 인근 K 쪽으로 가자” 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창원시 의 창구 L 부근 K 아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피해자에게 “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 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 돈이 없으면 그냥 가시라” 는 취지로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하여 종이가방에 넣어 둔 흰색 천으로 감아 놓은 망치( 총 길이 34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순간 피고인이 망치를 잡은 손을 막으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소매를 잡고 왼손으로 핸들을 잡아 택시를 운행하여 위 정차 지점에서 약 1,200m 가량 떨어진 창원시 의 창구 M 인근 도로에서 핸들을 틀어 차량을 도로 아래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지게 하면서 그 직전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려 맞은편에 있는 야산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