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8. 00:43 경 ‘C’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 (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0:24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상가 소화전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 (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8. 03: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 (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10:00 경 서 산 F B 동 302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 (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3:40 경 대전 동구 G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 (g)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9. 12:00 경 위 제 2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