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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0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20,27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C, D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구입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의 J 옆 건물 대리석 밑에 필로폰 구입 대금 6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그 무렵 판매자가 알려준 위 J 부근의 공중전화박스로 가 그곳 전화박스 밑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꺼내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모텔 202호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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