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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4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D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답 655㎡, F 목장용지 2,145㎡, G 답 2,255㎡ 및 E, G 지상 축사 등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1. 2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다가 2016. 12. 14. 가축미사육으로 인하여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진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D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축산업등록을 하고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10. 20.부터 피고가 폐업한 2016. 12. 13.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1,955,1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1,955,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 3. 7.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3. 3. 5.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3. 3. 15.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4. 3. 1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14. 3. 24.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8.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5. 10. 31.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2016. 12. 6.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2017. 1. 5.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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