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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2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837,69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25.경 유한회사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차임 10,0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3. 10. 2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 지상의 숙박시설이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출입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2016. 10.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10. 12.부터 2017. 10. 1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7,720,000원(연간 92,7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2.부터 2017. 5. 7.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52,837,69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10. 12.부터 2017. 10. 11.까지의 연간 차임 상당액의 합계 92,720,000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중단한 2017. 5. 7.까지의 기간에 따른 비율 208/365)(1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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