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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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