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D이 주점 손님들을 폭행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자 파출소로 따라와서 폭행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넘어뜨려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소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구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부양가족,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