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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6 2013고정4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7. 10:0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타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라이트를 번쩍이고 경음기를 울리며 버스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성기표현의 욕설을 하고, "야 이 사기꾼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흥해로타리 주변 정차한 택시기사 3~4명이 듣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청하방면 시간표, 운행일지, 수사보고(제42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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