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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1:41 경 경남 창녕군 창녕대로에 있는 구마 고속도로 하행선 영산 부곡 진 출입로 부근 앞길에서 1 차로를 진행하며 앞서가는 차량 C i40 승용 차 뒤를 근접하게 진행하며 라이트를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다시 우측으로 급 차로를 변경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 제보

1.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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