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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85294
시설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의 ‘사용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를 ‘사용상실일까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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