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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3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준 자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8. 2. 10. 16:5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C아파트 출입 확인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을 가스검침원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어주었던 것일 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어린 자녀들만 있던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의 방문 목적, 방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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