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0]
1. 피고인 A
가. 안성시 C 외 11 필지 공사 (D) 관련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안성시 C 외 11필 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 가동 210㎡, 나 동 240㎡, 다동 456㎡, 라 동 360㎡, 마 동 366.4㎡, 도합 1,632.4㎡ 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 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1) 항의 공사대금 10억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현장 대리 인계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위 G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5. 9. 중순경 H으로부터 위 1) 항의 건설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안성시 I 외 1 필지 공사 (J) 관련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안성시 I 외 1필 지에 자동차관련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 가동 510㎡, 나 동 450㎡, 다동 330㎡, 도합 1,290㎡ 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 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