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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 차량을 전진시키지 않았으므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고 윙윙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전진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오른 발이 승용차 앞범퍼 밑에 끼었다. 당시 피해자는 미군제 워커를 신고 있었고, 바닥이 거칠게 되어 있어서 아스팔트에 걸려있는 상태라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체는 조금씩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라는 말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각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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