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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9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네이버 카페 ‘E’ 중 ‘F’ 게시판에 G 게시된 ‘H’이라는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년 지가 바닷가에 들어갔어 어디서 관심끌려고 지랄이야 이년 때문에 오늘 더 속상해 가지고 저런년이 있으면 주위사람들 엄청 피해봅니다.

정말 싫어요

저런 허위망상증 같은 미친뇬

나. 피고 C는 네이버 카페 ‘I’의 자유게시판에 G 게시된 ‘J’라는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제발 얼굴도 공개하고 평생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어야 샹년

다. 피고 D은 네이버 카페 ‘K’중 ‘L’ 게시판에 M 게시된 ‘N’라는 게시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저년은 하필이면 한국말하는 미친 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위와 같이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각 피고들에게 10만 원씩 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피고들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과경하므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위법하다.

3. 판단 피고들이 위와 같이 댓글을 기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모욕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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