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24. B 주식회사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07. 8. 30.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D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리 이하만 표시한다
),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 I 토지(이하 위 6필지의 토지를 ‘1차 허가지’라 한다
)에 대하여 토석반출기간을 2007. 8. 30.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J, 이하 ‘1차 허가’라 한다
)를 받았고, 2012. 8. 17. 토석반출기간을 2017. 9. 30.까지 연장하는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K 임야 16,9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0. 1. 7. B의 요청으로 B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은 피고에게 위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 2012. 8. 6. 피고로부터 E 토지, L 토지, 이 사건 토지(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2차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반출기간을 2012. 8.부터 2017. 9. 30.까지, 벌채구역면적 50,203㎡으로 된 토석채취허가(허가번호 M, 이하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합의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3. 9. 3.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아 래 - B과 원고는 E 토지, L 토지 일원의 채석허가(허가번호 J, M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2013. 9. 23.까지 상기의 토석채취 허가지 및 허가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석사업을 한다.
단, 채석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투자비율대로 정산한다.
제2조 사업을 하는 중에도 매입자가 나타나면 사업 중이라도 우선 매매한다.
제3조 사업 중에는 원고가 투자했던 다음의 원금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