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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23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205호에서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112 및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과 양산 소방서 소방관들 앞에서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자해할 듯이 위협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모텔 객실에 들어간 소방장 G과 경사 F에게 깨진 소주병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깨진 소주병을 휘두름),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경찰관과 소방관 다수)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특별 가중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공갈 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형의 집행을 마침) [ 집행유예 여부] 징역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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