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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0 2016가단11159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대 252㎡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6,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1. 7. 9. 인천 강화군 C 대 25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D 대 370㎡(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는 당초 피고의 조부인 망 E 소유였다가 1962. 3. 3. 원고의 부친인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7. 9. 원고 명의로 1963.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에는 초가로 된 교회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1975. 10. 31.경부터 위 교회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 11. 27. 이 사건 피고토지에 조적조슬라브 지붕 단층주택 107.22㎡(이하 ‘이 사건 피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피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토지는 그 지상에 있던 교회건물이 멸실되고 밭으로 이용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13. 1. 1.경부터 동네 주민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고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마.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6, 15, 1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는 일부가 이 사건 피고토지와 접하고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보다 약 2m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피고토지에 이 사건 피고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중 이 사건 피고토지와 접하는 부분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법면을 만들고, 그 위에 조경석, 조경수 등 물건을 설치하였다.

바. 별지 감정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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