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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3819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거 및 건물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 1) 피고와 F 피고의 형수임 은 2000.경 경남 의령군 E 대 744㎡(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하고, 아래에서 지칭하는 토지는 모두 위 경남 의령군 G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2007. 1. 10.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1/2)이 H에게 매각되고, 2013. 5.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원고토지에 대한 H(1/2) 및 F(1/2)의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매각되어, 결국 원고가 2013. 5. 27. 이 사건 원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 건물의 점유 및 소유권 변동관계 1) 이 사건 원고토지 지상에 별지2 지적개황도의 기재 및 형상과 같이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신축되었고, 2000. 9. 8. 이 사건 건물 중 단층주택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에 관하여, 2014. 7. 21. I 피고의 조카로 보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9.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토지의 소유권 변동관계 1) 별지3 지적도 등본의 기재 및 형상과 같이 이 사건 원고토지는 D 답 1,418㎡(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

) 등 4필지로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다. 2) 이 사건 피고토지는 1992. 3. 12. J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3. K가 상속에 의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7. 4. 11. K로부터 이 사건 피고토지를 매수하고, 2017. 5.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피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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