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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41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01. 1. 24.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12. 2.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기548호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 하였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7호증(차용증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후 승계참가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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