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과 피해자 C 는 수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관계였으므로 C가 주장하는 손해는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정산해야 할 채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 인은 리스계약의 목적물 소유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C 는 리스 계약상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C 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설비를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C 가 리스대금, 공장 임대료를 납부하고 리스기계에 관한 수리, 부품 비용을 지출한 것은 리스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부품 구입 등에 관한 계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장 임대차를 승계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사업자를 등록 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으로 기망행위와 무관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가공설비를 리스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 8,6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본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할 수 없자 2015년 4 월경 C에게 C 명의로 설비를 리스해 주면 2015년 6월까지 사업자로 등록 해서 운영자금 및 설비 구매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리스대금을 지급하고 리스계약을 승계하겠다고
말하여 C가 피고인이 사용할 설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신용보증기금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운영자금 등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