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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8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 없고 1,8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매달 8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지출하는 등 수입 이상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불상지에서 “친구 G가 사업(공구철물납품)을 하는데 기계를 사서 공장에 납품하면 렌탈료를 받을 수 있다. G가 그 기계를 사서 렌탈 수익금을 받는데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금으로 기존 대출금까지 변제하겠으니 투자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2,82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보유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수입 이상으로 생활비, 대출금이자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위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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