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19』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9. 2.경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경북 영덕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나를 때리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9. 2.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14:10경, 양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