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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45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19』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9. 2.경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3:00경 경북 영덕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나를 때리고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그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2019.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9. 2.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 14:10경, 양산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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