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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25346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91,174,1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4.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임대차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원고 ② 임차인: 피고 A ③ 임대기간: 30일 ④ 임대방법: 개별임대 ⑤ 사용장소: 계룡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 ⑥ 임료결제: 월말 청구 시 익월 10일 현금결제(부가가치세 별도 ⑦ 자재 손망실 시 원고 자재단가표 판매가로 변상

나.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이 1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위 공사현장으로 유로폼 등 공사자재를 임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5. 4.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임대차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원고 ② 임차인: 피고 A ③ 임대기간: 2015. 4. 20.~2015. 9. 15. 단, 외부비계기간은 2015. 12. 31.까지 ④ 사용장소: 계룡시 D건물 신축공사 현장 ⑤ 임료: 2,150평에 평당 40,000원씩 합계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⑥ 임대기간을 지나서 임대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 단가표를 기준으로 임료를 추가 지급한다.

⑦ 자재 손망실 시 원고의 단가표 적용

마. 피고 B은 피고 A이 2차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바. 원고가 1차 계약에 따라 피고 A에 임대된 자재는 2차 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위 피고에게 임대되었다.

계약일인 2014. 9. 1.부터 2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시작하기 전날인 2015. 4. 19.까지 발생한 임료는 9,030,000원이고, 원고가 각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442,000원이다.

2차 계약의 임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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