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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706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및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0,6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10. 20.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 21.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A이 관리비(수탁료) 월 25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 피고 A이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이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정산한다.

(2) 피고 B은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 A의 채무불이행 피고 A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는데, 2015. 3. 기준 연체 관리비 및 원고가 부담한 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은 합계 8,236,820원이었고, 그 이후 일부 변제한 잔액은 4,390,6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체 관리비 등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39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A은 2015. 10. 20.부터 피고 B은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의무 피고 A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5. 10. 19.자로 해지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2015. 10. 1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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