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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6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E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4,186,955원과 이중 49,924...

이유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018. 12. 21.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존 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9. 8. 15.부터 카드이용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2020. 2. 10. 기준으로 연체된 이용대금은 원금 49,924,790원, 연체이자 4,262,165원인 사실, 피고 E는 2018. 12. 21.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지급채무를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고, 2019. 4. 10. 보증한도를 6,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E는 보증한도인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54,186,955원과 이중 이용대금 원금 49,924,790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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