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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71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209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가압류 집행 이후 원고는 D에 대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 12. 15.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10. 20.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인 F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인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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