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차권은 당해세인 인천광역시 남구의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2) 판단 인천광역시 남구의 각 압류등기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의 임차권은 그 압류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금 일부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승계의 범위는 임차권 등기에서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465,000,000원 중 공동임차물인 이 사건 각 점포 면적(1,284.74㎡) 대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578.87㎡) 비율에 상응하는 209,516,750원에 한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3차 판결에 따른 채무가 전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피고가 공동임차물 중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