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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4. 9. 21:1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 방문객 주차장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이면도로 오른쪽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 방문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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